안녕하세요. 검단직(냉동컨테이너 검사 및 플러그인 &플러그아웃 업무)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임금제는 포괄임금제입니다.근무시간은 주간 오전7시~오후6시, 야간은 오후6시~익일7시까지 3조 2교대로 돌아가고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합니다.1. 근로계약서상에는 주간 2.5시간 야간 3.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차량은 수시로 들어욌다 나갔다해서 예측해서 쉴 수는 없습니다. 선박의 경우는 입출항 시간이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나 휴게시간이 따로 없으며 별도의 휴게 공간은 없고 사무실 의자에서 쉬거나 차에서 쉬어야 합니다.2.급여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 1,825,720, 연장근로수당 - 469,868, 특근수당 170,772, 자가운전보조금 65,000, 교육수당 18,530으로 총액은 2,550,000원입니다.3. 상여는 근로계약서상에는 없으며 면접시에 기간에 따라 1/3, 2/3, 3/3을 준다는데 이번 추석에 보니 일정 금액을 주는 구조이며 기본급에 따른 지급이 아니네요.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희 같은 경우 검단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2. 위 급여 항목일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인지 여부 제 계산으로는 월 근무시간이(연장 및 야간 1.5배 함) 266시간인데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3. 저희 같은 경우 야간근무수당으로 별도의 항목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4.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여부.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감단직이 맞읍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알수 있읍니댜
야간은 밤10시 부텨. 익일 06시까지로
일했으면 야간수당 받을수 있읍니다. 1.5바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통하여 확인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