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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길에서 스마트폰을 그냥 주운 것만으로는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 안되죠? 저번 토요일 저녁에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 안되죠? 저번 토요일 저녁에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누군가 스마트폰을놔두고 잊고 간것 같은데 제가 일단 주워 집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공교롭게도 구정이라 우체국에 갈수도 없는 노릇이었고구정끝나고 우체국에 갈 예정인데 별문제 없겠죠?
네 별문제없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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