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상가 임차를 줘서 간이사업자(비주거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하나씩 답변드릴게요. 핵심은 간이과세자라도 비주거 임대업은 부가세가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사업장현황명세서 기간 기재 방법
정답은 4월 1일 ~ 12월 31일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
-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실제 임대 제공 기간 기준입니다.
- 렌트프리(무상임대)도 임대 제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월세를 언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기간 2025.4.1 ~ 2025.12.31
- 수입금액은 실제로 받은 임대료 합계만 입력
- 4월 렌트프리 1개월은 금액 0원으로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 일부러 기간을 5월부터 줄이시면 오히려 사실과 달라집니다.
2. 12월 월세 미납분 처리
미포함이 맞습니다.
임대업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받은 금액 기준(현금주의) 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월세는 매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미납 월세 → 이번 신고에서 제외 / 나중에 받게 되면 → 받은 시점의 과세기간에 신고
3.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 나온다”에 대해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1)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비주거 임대업은 부가가치율이 높습니다.
4. 신고서에 나온 405,690원은 내야 하나요?
네, 현재 화면에 나온 405,690원은 실제 납부세액입니다.
설명 = “매출 4,800만원 미만 = 무조건 0원”이 아님.
면세사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상가 임대) 이기 때문 신고 화면에 “납부할 세액 405,690원”으로 확정되면 납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8천만원 / 주거용 임대소득 1,300만원 → 부가세와는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니라 사업 매출 기준 세금입니다.
지금 신고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았고, 세액이 나온 것도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기존에 있던 단일 골프회원권(한곳만 주구장창 이용가능)과 다른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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