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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경매로 넘어간집 월세미납시에 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되나요? 경매 집행관인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금인지 제 보증금인지
경매 집행관인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금인지 제 보증금인지 물어보니 그거는 모른다네요..경매로 넘어가는거 알고 일년정도 월세를 안내고 있는데 최우선 변제금에서 월세가 공제가 되는지 기존 저의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법무사마다 답변이 다르고 경매계에도 대답도 안해주고 법률공단은 연락이 하루종일 안되고 너무 답답합니다.
경매로 넘어간집 월세미납시에 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되나요에 대해 여쭤보시는군요.
경매로 넘어간 집의 경우, 월세 미납금이 있을 때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집행 과정에서는 경매 절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과 월세 미납금을 갖고 있으면, 임차권 등기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집행에서 최우선변제금은 채권자가 집행 권리를 갖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월세 미납 문제는 집행에 따라 집합 배당 과정에서 다루어지며, 만약 경매의 배당금이 충분치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경우 임차권 등기와 별개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그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만약 임차권 등기가 없다면 일반 채권과 함께 배당될 수 있습니다.
즉, 보통 경매 절차에서 월세 미납금이 최우선변제금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배당 순위는 임차인과 집행절차 상황, 임차권 등기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례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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