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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반품 수거 중 택배기사 오수거로 타 쇼핑몰 상품 분실,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나요? 반품 과정에서 택배기사 오수거로 인해 타 쇼핑몰 상품이 분실된 경우,
반품 과정에서 택배기사 오수거로 인해 타 쇼핑몰 상품이 분실된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Shein과 Temu 두 곳에 각각 반품할 물건이 있었고, 각 쇼핑몰 반품 규정에 맞게 각각 다른 포장 상태로 문 앞에 보관해 두었습니다.Shein 상품은 Shein 반품 포장 그대로 두었고, Temu 상품은 Temu 반품 포장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이후 Temu 계약 택배사인 한진택배 기사님이 수거 과정에서 착오로 Shein 반품 상품까지 함께 수거하였고, 해당 상품은 Temu 물류센터로 이동했습니다.즉, 고객이 다른 상품을 잘못 반품한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의 오수거 사고입니다.Temu 측에서는 오회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물류센터에서 해당 상품을 찾지 못했다며 분실 처리를 통보했습니다.Temu 반품 및 환불 정책 6번 I1 항목을 근거로 “잘못 포함된 상품은 보관, 환불,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정책은 “고객이 실수로 다른 상품을 반품 택배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이며,본 건은 고객의 실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오수거로 발생한 사고입니다.해당 분실 상품은 원래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할 개인 물품이며, 결제 금액은 67,194원으로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현재 Temu 측에서는 소액 크레딧(5,300원)만 제공하였고, 실제 분실 금액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질문드립니다. 1. 이 경우 Temu 반품 정책 6번 I1을 고객 책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택배기사 오수거로 인한 분실 사고의 책임 주체는 고객인지, 쇼핑몰(Temu)인지, 택배사인지 3. 고객이 실제 손해 금액(67,194원)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필요없고 두개의 택배에
반품처가 적혀있었나요?
테무 쉬인 이렇게 적지않았다면
본인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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