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 하루에 7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타를 해서 이번주 근무시간이 18시간이 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대타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문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편의점 알바 대타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 동안 결근 없이 개근했을 경우 발생해요.

문의하신 대타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 스케줄에 포함된 대타라면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단발성 대타는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기존 근무시간인 주 14시간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이번 대타 근무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고용주님과 상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