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1 [익명]

편의점 알바 대타 주휴수당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 하루에 7시간이었어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 하루에 7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타를 해서 이번주 근무시간이 18시간이 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대타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문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편의점 알바 대타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 동안 결근 없이 개근했을 경우 발생해요.

문의하신 대타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 스케줄에 포함된 대타라면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단발성 대타는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기존 근무시간인 주 14시간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이번 대타 근무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고용주님과 상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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