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온라인에서의 지속적 욕설, 성적 모욕,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독, 개인정보 유포 등이 결합된 사안입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닉네임·프로필로 개인정보(이름·사는 지역·나이)를 특정하여 비방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고소 가능 여부와 시효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통상 **3년(모욕죄), 5년(명예훼손죄)**으로, 지금 증거를 보관해 두면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권자인 부모님을 통해 미리 고소할 수 있고,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닉네임 변경, 상태메시지, 욕설, 팔로우 목록 악용)는 이미 캡처해 두셨다니 잘하신 일입니다. 이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유의할 점
질문자님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으로 모욕한 부분이 있어, 맞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더 조직적·반복적이고 정도가 심하면, 법원에서 양형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지금 전부 알리기 어렵다면, 최소한 증거는 안전한 곳(USB, 클라우드)에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성인이 된 뒤 단독 고소를 원하신다면 시효 내에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을 통해 미성년자인 지금 바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응 방안
형사: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
민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실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증거 캡처본을 제출하면 사건화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확보해둔 증거는 성인이 된 후에도 충분히 고소에 활용할 수 있고, 법적 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심각하므로 미성년자인 현재 부모님 동의 하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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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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